제주도연합청년회는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 분권 상징인
제주자치경찰 존치를 위해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제주를 배제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온
자치경찰을 폐지하는 것은
제주 특별법에서 보장하는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가경찰 일원화를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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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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