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제주도연합청년회 "자치경찰 존치 특례조항 신설하라"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8-26 07:20:00 수정 2020-08-26 07:20:00 조회수 0

제주도연합청년회는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 분권 상징인
제주자치경찰 존치를 위해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제주를 배제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온
자치경찰을 폐지하는 것은
제주 특별법에서 보장하는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가경찰 일원화를 규탄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