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인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타지역 방문에 앞서 
학교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지침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교직원 복무관리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교직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도외 출장을 금지하고 
사적인 방문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도외를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종교행사와 수련회, 각종 모임 참여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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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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