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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종합감사 부당 사례 54건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20-09-04 20:10:00 수정 2020-09-04 20:10:00 조회수 0

출석일수가 미달됐는데도 A학점을 주고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제주대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습니다.

교육부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대 A교수는
교내 직원이 수강하는 수업을 담당하면서
해당 직원이 결석했는데도 출석으로 처리하고
수업 시간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는데도
A학점을 부여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교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개인적 용도로 연구비를 사용하는 등
6천여 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해
중징계 처분을 받는 등
모두 54건의 부당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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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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