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이용료 감면 규모를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제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으로 이용료 154만 원 가운데
107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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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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