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장가화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징수유예 신청에
18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징수 유예 금액은 4억 727만 원으로,
이 가운데, 제주시 동지역은
118건에 3억 3천만 원,
읍면지역은 71건에 6,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징수 유예를 신청한 요금은
유예기간 가산금 징수 없이
납기가 3개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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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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