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피해 업체들의 조기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피해 금액 범위 안에서
최고 2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합니다.
피해 기업은
오는 12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읍면동에 신고해 확인증을 받고,
30일 안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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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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