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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받은 혐의 마을회장 기소

송원일 기자 입력 2008-12-04 00:00:00 수정 2008-12-04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9월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총 공사비를 10억6천만 원으로 부풀린 뒤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8억 원을 받고 자부담금 2억6천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모 마을회장 53살 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마을회장과 공모해 자부담금을 받았다는 가짜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만든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43살 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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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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