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내부 징계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도내 20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징계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직원에게
징계부과금을 물리지 않은 제주테크노파크 등
징계 규정을 지키지 않은 18개 기관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기관 주의 조치하고,
228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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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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