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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총량제 시행 직전 증차 거부는 부당"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9-10 07:20:00 수정 2020-09-10 07:2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는
제주스타렌탈 등 렌터카 업체 2곳이
렌터카 신규 등록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렌터카 총량제가 포함된
제주특별법이 시행된 2018년 9월 이전에
제주도가 자체 증차 방지 계획을 수립해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는데,
렌터카 업체들은 증차 거부로 손실을 입었다며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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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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