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정부, 4·3특별법 개정에 '난색'

김찬년 기자 입력 2020-09-11 20:10:00 수정 2020-09-11 20:10:00 조회수 0

◀ANC▶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 안건으로 올라가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가 다시 난색을 표하면서

이번 국회 통과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닌 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21대 첫 정기국회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5일,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정부가 난색을 표하며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CG)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에 대해

추가 의혹 제기가 없어 필요성이 크지 않고,



희생자 보상금 지급은

4.3만이 아니라 과거사 사건 전반에 대한

통일 기준을 정한 포괄 입법이 기본 입장이지만

개별법 추진 여부는 4·3의 역사적 중요성과

희생 규모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또 군사재판 무효화와

전과기록 삭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 제도를 통한 해결이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정부 입장이 공개되자,

4.3유족회 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상INT▶ 김춘보/제주4.3유족회 부회장

"행정안전부 전체의 의견인지 그것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한심스럽고, 이렇게 되면 정부를 어느 정도 바라봐야 되느냐 너무 원망스럽고..."



(CG)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야당도 총선에서 공약한 만큼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며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상정된

4.3특별법 개정안



4.3 해결을 약속한 대통령의 진전된 의지와

여야의 전향적인 합의가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