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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강화

홍수현 기자 입력 2020-09-14 20:10:00 수정 2020-09-14 20:10:00 조회수 0

본격적인 극조생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확 현장 일대에 드론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고,
화학약품을 이용해 강제착색하거나,
당도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수확 중지 명령을 내리고,
수확한 감귤은 폐기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설 익은 극조생 감귤 56톤을
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호근동의 한 선과장을 적발해
감귤을 모두 폐기하도록 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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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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