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청 민원실 민원창구와 주민상담실에
투명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제주도는
민원서류 접수와 여권 발급 등으로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불특정 다수 사이에 접촉이 많아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투명가림막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실 안에는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되고
손소독제도 비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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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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