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지난 1월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다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 받아
2명을 다치게 한 61살 한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또,
당시 중앙선을 넘어 불법으로 좌회전해
승합차에 탄 2명을 다치게 한
승용차 운전자 66살 권 모씨에게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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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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