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음주교통사고.불법 좌회전 운전자 모두 유죄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9-14 20:10:00 수정 2020-09-14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지난 1월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다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 받아
2명을 다치게 한 61살 한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또,
당시 중앙선을 넘어 불법으로 좌회전해
승합차에 탄 2명을 다치게 한
승용차 운전자 66살 권 모씨에게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