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연인을 성폭행하고 음란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고 모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면서
둔기로 골절상을 입히고,
성매매를 시킨 뒤 영상을 촬영하고
여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가족과 지인들에게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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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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