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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유사 강간한 제주대 교수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9-17 20:10:00 수정 2020-09-17 20:10:00 조회수 0

면담 등을 이유로 제자를 유사강간한
60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을 면담하겠다며
자신의 차로 드라이브를 하고
노래주점으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하며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교수 61살 조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와 합의했지만
엄벌을 탄원했고,
정신적으로 힘든 피해자에게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게 만든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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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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