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폭행에 성희롱까지..경찰 기강해이 '심각'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9-17 20:10:00 수정 2020-09-17 20:10:00 조회수 0

◀ANC▶

최근 해양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시민들을 '묻지마' 폭행해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이번에는 경찰 간부가

부하 여자 직원을 성희롱해 해임되는 등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부임 발령 석 달만에 전보조치된

56살 김 모 경위.



이유는 후배 성희롱이었습니다.



올해 초,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후배 여자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겁니다.



감찰 조사에서

음성 파일 등 증거물이 제출됐고,

김 경위는 넉 달 만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경찰관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중대 사안이라) 본청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결과가 저희한테 내려와 징계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일 당사자에게

처분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경찰 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을 하는 등

C.G)최근 3년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도내 경찰관은 38명에 이릅니다.



기강해이는 해양경찰도 마찬가지.



지난 9일, 해경 간부가

술에 취해 시민과

출동 경찰관을 묻지마 폭행해

직위해제된 데 이어,

오늘(어제), 법원에서는

전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 함장인 54살 전 모씨가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6월,

함께 근무하던 부하 여자 경찰관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C.G) 전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승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주겠다며 제안해

다른 직원의 승진 기회까지 빼앗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INT▶ 양금선 / 제주YWCA 통합상담소장

"책임자급에서 사건에 대해 엄중히 다뤄

이를 천명하고 실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그 안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U) 민생치안의 보루가 돼야 할 경찰이

연일 불거지는 사건에 휘말리면서

조직 내 근무기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