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950곳을 점검해
작년보다 50% 늘어난 347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24건은 형사고발,
223건은 계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제주도는 추석 연휴가 낀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집중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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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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