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20대 여성의 알몸 사진을 찰영해
SNS에 게시하고,
올해 2월에는 피해 여성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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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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