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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 동거녀 성매매시킨 20대 징역형

송원일 기자 입력 2008-12-05 00:00:00 수정 2008-12-05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남성들을 모집한 뒤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동거녀에게 2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23살 송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김판사는 동거녀가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있지만, 동거녀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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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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