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가 고발 조치됩니다.
제주도는
해외입국자 A씨가 지난 18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적발해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체취한 뒤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이틀 뒤 환전을 위해 격리장소를 벗어나
은행을 방문했다가, 여권에 찍힌 입국날짜를
확인한 은행직원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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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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