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원희룡 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9-22 20:10:00 수정 2020-09-22 20:10:00 조회수 0

원희룡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1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찾아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피자 25판을 선물하고,
지난해 12월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업체의 제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자 주문에 관여한
제주도청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상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원 지사 측은
피자 제공과 특산품 판매가
도지사의 직무 범위에 있다고 맞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