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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회 요구로 국책사업도 주민투표 법안 발

김찬년 기자 입력 2020-09-23 07:20:00 수정 2020-09-23 07:20:00 조회수 1

국책사업도 지역주민과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현재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권한을 부여한
주민투표법에 대해
주민청구나
지방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국책사업도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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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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