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제주시민복지타운 다가구주택 건축규제 완화

홍수현 기자 입력 2020-09-23 20:10:00 수정 2020-09-23 20:10:00 조회수 0

제주시민복지타운의
다가구주택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해
다가구주택 가구 수를 현행 3가구 이하에서
내년부터 5가구까지 지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또 조경 면적 의무 비율도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낮췄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시청사 이전 부지로
시민복지타운을 조성했지만
이전 결정을 번복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