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복지타운의
다가구주택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해
다가구주택 가구 수를 현행 3가구 이하에서
내년부터 5가구까지 지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또 조경 면적 의무 비율도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낮췄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시청사 이전 부지로
시민복지타운을 조성했지만
이전 결정을 번복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