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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심사 보류 결정·교육의원제도 폐지해야"

김찬년 기자 입력 2020-09-24 20:10:00 수정 2020-09-24 20:10:00 조회수 0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 결정을 놓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교조와 정의당 제주도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성명을 내고
도의회 교육위가
보편적 권리 조례를 제대로 심사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며,
교육의원은 전원 사퇴하고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도
교육의원들이
교육입법에 대한 역할을 망각하고
무책임하게 심사 보류했다며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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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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