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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지사 선거법위반 다음 달 14일 첫 공판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9-24 20:10:00 수정 2020-09-24 20:10:00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도지사의 첫 공판이
다음 달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판 준비기일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1차 공판을 열어
검찰 측 공소 사실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판매하고,
올해 1월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청년들에게 피자 25판을 선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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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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