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대 교수가 파면됐습니다.
제주대는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61살 조 모 교수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7일
상담을 핑계로 제자와 저녁식사를 한 뒤
노래주점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조씨에게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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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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