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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지역도 부동산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포함

김찬년 기자 입력 2020-09-26 20:10:00 수정 2020-09-26 20:10:00 조회수 0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도
부동산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회는
지난 24일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행정시 동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 8월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간소화하는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는 이유로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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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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