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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로 90대 아버지 폭행한 아들 집행유예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9-29 20:10:00 수정 2020-09-29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재산문제로 다투다 90대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고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1월
제주시내 집에서
90살인 아버지와 62살인 형이
자신의 아내와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형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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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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