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집기와 차량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31살 최 모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2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6월,
제주시내 한 건물 지하에 사무실을 차리고
중국인을 상대로 도박판을 벌여
수수료를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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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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