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식당에서 난투극 벌인 중국동포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20-10-06 20:10:00 수정 2020-10-06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집기와 차량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31살 최 모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2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6월,
제주시내 한 건물 지하에 사무실을 차리고
중국인을 상대로 도박판을 벌여
수수료를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