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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불법행위 특별 단속…과태료 최고 50만 원

김찬년 기자 입력 2020-10-06 20:10:00 수정 2020-10-06 20:10:00 조회수 0

가을 등산철을 맞아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단속은 이달 말까지며
지정탐방로 외 무단 입산이나
임산물 불법채취,
흡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또, 야간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야간 산행이나 희귀식물 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드론과 CCTV 등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내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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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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