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사업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국비 43억 원을 들여 한시적으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로,
중위 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12일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접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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