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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임대해 불법게임장 영업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20-10-07 20:10:00 수정 2020-10-07 20:10:00 조회수 0

펜션을 빌려 불법 도박 영업을 한 업주와
이용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게임장 업주 37살 A씨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용자 4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펜션을 빌려
무허가 게임기 20대를 들여 놓고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골손님에게만 영업 문자를 보내고
셔틀 차량까지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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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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