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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 위반에 첫 과태료

홍수현 기자 입력 2020-10-08 20:10:00 수정 2020-10-08 20:10:00 조회수 0

차고지 증명을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지난 6월부터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임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
1, 2차 명령에 이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도
응하지 않은 538건 가운데
우편물 반송과 의견 제출 등을 제외한
94건에 대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합니다.

1차 과태료 부과에도
차고지를 증명하지 않으면
2차 5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직이나 폐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9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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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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