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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첫 재심 결정

이소현 기자 입력 2020-10-08 20:10:00 수정 2020-10-08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 4.3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 18명이

지난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는데요.



법원이

생존 수형인들의 2차 재심 청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4.3 당시인 1948년 11월, 경찰에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93살의 김두황 할아버지.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목포형무소에서 1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작년에야 4.3단체 등의 도움으로 받아본

판결문에 명시된 김 할아버지의 죄명은

국방경비법 위반.



자신이 폭도를 지원했다는 근거 등

공소사실이 날조됐다며

지난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70년 만에 재심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INT▶ 김두황(93세)/ 4.3 일반재판 수형인

"70여 년 동안 가슴에 품어 있던 응어리가

오늘은 반은 풀어졌어요."



군법회의가 아닌 일반재판을 통해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



재판부는

김 할아버지 뿐 아니라

군사재판에 회부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93살 김묘생 할머니 등 7명이 청구한 재심도

개시 결정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수형인명부와

제주4·3진상보고서 등을 살펴볼 때

당시 군사재판이 이뤄졌고,

고문과 불법 구금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 개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심 결정을 받은 피고 가족에게

오늘부터라도 편한 마음이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빠르게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송창기(74살) / 故 송석진 장남

"재심 받는 분들이 전부 고령입니다. 자식들도

70살이 넘었고요. 하루속히 재심이 빨리 끝나서

무고한 옥살이를 한 분들이 빨리 풀려서"



◀INT▶ 양동윤 / 제주4·3도민연대 대표

"(1-3차 생존자가) 28명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자예요.

일일이 재판을 청구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S.U) 법원은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쟁점사항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1차에 이어 이번 재심에서도

반 세기 넘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기를

4.3 수형인과 가족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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