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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나무 무단으로 파낸 조경업자 구속

김항섭 기자 입력 2020-10-13 20:10:00 수정 2020-10-13 20:10:00 조회수 0

조경수로 인기가 높은
팽나무를 훔쳐 내다 팔려던 조경업자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남의 땅에 있던 팽나무 66그루,
시가 3억 원 어치를
허가 없이 파내 도외로 내다 팔려던
조경업자 78살 A씨를 구속하고,
A씨를 도운 또 다른 업자와
중장비 기사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팽나무를 무단으로 파내는 과정에서
중장비로 산림 8천 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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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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