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시민들을 묻지마 폭행한
해양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폭행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46살 김 모 경위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밤,
서귀포시내에서 술에 취해
길 가던 고등학생들과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출동한 여자경찰관의 다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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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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