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술 취해 '묻지마 폭행' 해양경찰관 '해임'

이소현 기자 입력 2020-10-13 20:10:00 수정 2020-10-13 20:10:00 조회수 0

술에 취해 시민들을 묻지마 폭행한
해양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폭행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46살 김 모 경위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밤,
서귀포시내에서 술에 취해
길 가던 고등학생들과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출동한 여자경찰관의 다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