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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지사 공판 일주일 연기

홍수현 기자 입력 2020-10-13 20:10:00 수정 2020-10-13 20:10:00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지사의 첫 공판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당초 내일 예정이던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21일로 변경했습니다.

원희룡 지사 측은 어제,
기존 변호인 4명에다 변호인 4명을 추가 선임해
법원에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 교육생 등 100여 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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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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