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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에게 피자 받은 교육생 등 과태료 처분 않기로

홍수현 기자 입력 2020-10-14 20:10:00 수정 2020-10-14 20:10:00 조회수 0

원희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원 지사로부터 피자를 받은 교육생과
특산품 판매업체 대표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리 검토 끝에
더큰내일센터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 명과
원 지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모 특산품 판매업체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생과 업체 대표가
사전에 기부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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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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