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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친권 상실' 전 남편 동생 후견인 선임 결정

이소현 기자 입력 2020-10-15 07:20:00 수정 2020-10-15 07:20:00 조회수 0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이
친권을 상실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가사비송 2단독은
지난해 6월,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이 제기한
고유정에 대한 친권 상실과
후견인 선임을 위한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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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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