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송재호 의원이 지난 4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과 특별법 개정 약속이
자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과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송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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