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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거래 앱 영아 입양 게시…경찰 수사

이소현 기자 입력 2020-10-17 20:10:00 수정 2020-10-17 20:10:00 조회수 0

중고거래 앱에
신생아를 20만원에 입양한다는 판매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반쯤,
당근마켓 앱 제주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생후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한다는 판매 글과 함께
아이가 잠자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이
올라왔습니다.

누리꾼들은
게시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IP를 추적한 결과
최근 출산한 산모가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산모를 상대로
게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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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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