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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어음으로 외상값 갚은 혐의 40대 구속

송원일 기자 입력 2008-12-08 00:00:00 수정 2008-12-08 00:00:00 조회수 0

서귀포경찰서는 약속어음을 위조한 뒤 외상대금을 갚은 혐의로 43살 고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고씨는 지난 2월 여섯 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와 도장을 이용해 위조한 뒤, 외상대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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