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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첫 공판..기부행위 법리 공방

이소현 기자 입력 2020-10-21 20:10:00 수정 2020-10-21 20:10:00 조회수 0

◀ANC▶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업센터 청년과 직원들에게 피자를 제공하고,

SNS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기부행위 법 적용을 놓고

검찰과 원희룡 지사 측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재판에 출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승용차로 법원에 들어선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원희룡 제주도지사

"성실하고 겸허하게 소명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응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판은 첫 날부터 치열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기소 요지 발표까지 한 검찰은

원희룡 지사의 혐의가

기부행위 금지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구 내 특정 업체 상품을

원 지사 개인 SNS에서 홍보하고

해당 업체에게 광고료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만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취업센터에서 청년과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피자를 제공한 것은

해당 센터가 지방자치법상 소속 기관이 아니고

청년들은 상근 직원도 아니라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격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지사 측 변호인단은

제품 홍보는 제주산 제품의 판로 개척이

목적이었다며 맞섰습니다.



특정업체 상품이 아닌

제주 특산물 전체를 위한 방송이었다면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내용까지

홍보비 명목으로 공소사실에 포함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피자 제공도

지역 청년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취업센터직원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고,

재판부는 휴정 끝에

4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11일에 2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기부행위 법리 적용을 두고

검찰과 원희룡 지사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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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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