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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물품 사기 49억 원 가로챈 일당 적발

이소현 기자 입력 2020-10-22 07:20:00 수정 2020-10-22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은
온라인 중고장터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38살 강 모씨 등 30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해 4월,
온라인 중고장터에
여행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다며
피해자에게서 27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14년부터 7년 동안
피해자 5천여 명으로부터
4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수사망을 피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십 만 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괴롭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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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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