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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첫 공판..기부행위 법리 공방

이소현 기자 입력 2020-10-22 07:20:00 수정 2020-10-22 07:20:00 조회수 0

◀ANC▶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업센터 청년과 직원들에게 피자를 제공하고,
SNS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기부행위 법 적용을 놓고
검찰과 원희룡 지사 측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재판에 출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승용차로 법원에 들어선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원희룡 제주도지사
"성실하고 겸허하게 소명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응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판은 첫 날부터 치열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기소 요지 발표까지 한 검찰은
원희룡 지사의 혐의가
기부행위 금지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구 내 특정 업체 상품을
원 지사 개인 SNS에서 홍보하고
해당 업체에게 광고료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만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취업센터에서 청년과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피자를 제공한 것은
해당 센터가 지방자치법상 소속 기관이 아니고
청년들은 상근 직원도 아니라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격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지사 측 변호인단은
제품 홍보는 제주산 제품의 판로 개척이
목적이었다며 맞섰습니다.

특정업체 상품이 아닌
제주 특산물 전체를 위한 방송이었다면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내용까지
홍보비 명목으로 공소사실에 포함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피자 제공도
지역 청년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취업센터직원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고,
재판부는 휴정 끝에
4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11일에 2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기부행위 법리 적용을 두고
검찰과 원희룡 지사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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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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