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앞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2천17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82살 오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선처를 바란다며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정당한 합의 과정을 알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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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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