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어제 서울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수정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참여정부시절 주민투표를 거쳐
14년 동안 자치경찰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제주 자치경찰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자치분권의 훼손이라며
존치를 위한 특례조항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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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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