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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존치 특례조항 신설 제안"

이소현 기자 입력 2020-10-24 20:10:00 수정 2020-10-24 20:10:00 조회수 0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어제 서울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수정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참여정부시절 주민투표를 거쳐
14년 동안 자치경찰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제주 자치경찰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자치분권의 훼손이라며
존치를 위한 특례조항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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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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