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8월, 헤어진 연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가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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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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