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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항소심에서 감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20-10-29 07:20:00 수정 2020-10-29 07:2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 2명을
잇따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3살 남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씨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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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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