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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에 이용하지도 않은
소액결제 이용료가 백 만 원 넘게 청구됐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수 백 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지난해 12월
새 휴대전화를 구입한 58살 김영순 씨.
그런데 다음 달
요금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기존에 써 오던 테블릿 PC와 통화료,
기기 할부금 등 20만 원 외에
쓰지도 않은 소액결제 요금 115만 원이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INT▶김영순 /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자
"6만 원 정도 핸드폰(요금)이 나왔거든요. 그런
데 갑자기 100만 원 넘게 핸드폰 요금이 나오니
까 깜짝 놀랐죠. 얼마나 황당한지..."
김씨가
휴대폰 개통 업무를 맡았던
통신사 대리점 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직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액결제를 했다며
결제금액을 입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소액결제 청구는 계속됐고,
주겠다던 돈도 입금해 주지 않아
미납대금까지 발생해
김씨는 채권 추심까지 받게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이렇게 김씨에게 청구된
소액결제 요금은 900여 만 원.
해당 직원은
미성년자 2명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김씨 명의를 도용해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통신사 대리점 측은
직원 관리가 소홀했다며,
소액결제금은 모두 변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대리점 관계자
"전산에는 미납요금이 전혀 없으니 저희는 당연
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직원이) 독단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고소를 해서라도 해결을 해 나가야겠죠."
최근 5년 동안
전국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는
만 5천여 건으로 1인당 피해액은
평균 100만 원이 넘습니다.
◀INT▶
이상식 /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 센터장
"나중에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제출 서류는 다 회수해서 파기를 하시고 본인이 아니면 통신 가입을 제한하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원은
통신사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이용한도를 최소화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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